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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웹사이트·앱, 장애인 접근성 개선 필요

감각디자인쓰 2014. 4. 4.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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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웹사이트·앱, 장애인 접근성 개선 필요

접근성 수준 중앙부처·광역지자체 우수…민간법인은 미흡

 

 

 

 

미래창조과학부와 안전행정부는 행정·공공기관, 민간 등 636개의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대상으로

 2013년도 장애인 정보접근성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정보접근성이란 웹 및 앱 등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신체적·기술적 여건과 관계없이

장애인·고령자 등이 일반인과 동등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장애인 정보 접근성 실태조사는 2005년부터 매년 실시해 오고 있으며

지난해 조사는 안행부(공공부문)와 미래부(민간부문)가 상호 협력해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에 걸쳐 실시됐다.

 

 

조사 결과 중앙부처 및 광역자치단체의 웹사이트 접근성은

전년과 비슷해 장애인이 정보를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수준이었으나, 민간분야는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웹사이트 접근성 수준은 중앙부처·광역자치단체는 90점이 넘어 우수,

 기초자치단체·대민서비스·공공기관·교육·의료기관·문화예술단체는 80점대로 보통, 민간법인은 70점대로 낮게 나타났다.

 

 

특히 복지시설 등 장애인의 이용이 빈번한 사이트의 접근성이 60점대로 미흡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항목별로는 22개 조사항목 중

시각장애인에게 불편했던 ‘깜빡이는 콘텐츠 사용 제한’이 가장 우수했고(준수율 100.0%)

, ‘온라인 서식 레이블 제공(온라인 서식의 <label> 또는 title 속성이 적절하게 제공돼야 함)’이

가장 낮은 준수율(준수율 49.4%)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수준은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민간법인 각각 79.4점, 71.7점, 72.7점으로 나타나

장애인의 모바일 접근성 수요에 부응하는 앱 접근성 개선이 여전히 요구되고 있다.

 

 

안전행정부와 미래창조과학부는 실태조사 결과를 해당 기관에 통보해

 미흡한 부분에 대한 개선을 유도하고, 공공 및 민간부문 웹사이트 및 대민서비스에

 장애인이 불편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안행부는 정부업무평가 정보화부문에 웹 접근성 지표를 신설해

행정기관 등이 적극적으로 웹 접근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웹사이트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 웹 접근성 준수 방법,

자가진단 방법 등에 대해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미래부는 ‘웹 접근성 지킴이’를 통한 컨설팅을 실시해

중소기업, 소상공인 및 비영리기관 특히 복지시설의 웹 접근성 개선을 지원하고, 

 웹 접근성 품질인증제도 운영과 접근성 세미나 개최(6월) 등을 통해 접근성 준수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한, 모바일 접근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모바일 앱 접근성 품질인증제도의 시범도입과 모바일 정보접근성 제고를 위한 진단 및 컨설팅(7~9월) 등도 시행할 계획이다.

 

 

문의:  미래창조과학부 정보문화과 02-2110-2973, 안전행정부 전자정부정책과 02-2100-2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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